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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874건 추가 인정…누적 2만9천건 넘어
  • 기사등록 2025-05-01 09: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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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엔미디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905건을 심의하고, 이 중 87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인정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이었으며, 나머지 110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됐다. 

 

반면,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1건은 보증금 전액이 반환 가능해 법 적용에서 제외됐으며, 278건은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2만9540건에 이르며,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980건이 결정됐다. 

 

이들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률적 절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총 2만9421건 제공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4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공공임대로 공급해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특히 낮은 낙찰가에 따른 경매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임대료 부담을 덜고, 퇴거 시 차익을 환급받아 피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사전 협의 요청은 총 1만848건 접수됐으며, 이 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매입 가능성이 피해자에게 통보됐다. 지금까지 LH가 실제로 매입한 주택은 총 472호에 달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해당 거주지 관할 시·도를 통해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결정이 확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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