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국내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평가원의 이번 검사는 농산물 379건, 축산물 276건, 수산물 373건을 대상으로 각각 농약 518종과 동물용의약품 156종의 잔류량을 분석했다.
검사 결과, 대부분의 시료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인체 노출량 평가에서도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먼저 현미, 애호박 등 16개 품목(총 379건)에 대해 농약 518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잔류허용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농약 잔류량이 일일섭취허용량(ADI)의 10.7% 이하로 평가되어 안전한 수준이었다.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개 품목(총 276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156종을 검사한 결과에서도 모든 시료가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인체 노출량 평가도 일일섭취허용량의 16.7% 이하로 확인되어 위해 우려가 없었다.
또한, 축산물 내 비의도적으로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농약 180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든 검체가 적합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어진 넙치, 조피볼락(우럭) 등 10개 품목(총 373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156종을 검사한 결과, 장어 1건에서 옥소린산이 기준(0.1 mg/kg)을 초과한 0.9 mg/kg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관할 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 외 수산물 시료는 모두 잔류허용기준을 충족했으며, 인체 노출량 평가에서도 일일섭취허용량의 0.8% 이하로 확인되어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국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일률기준(0.01 mg/kg) 이하로 관리하는 '허용물질관리제도(PLS)'를 운영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축·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위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