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과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올해 위원회의 운영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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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방식 등 향후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 전반을 공유했다.
이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위원의 전문 분야 명시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 ▲위원회 안건 의결 절차 구체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확정했다. 이 내용은 올해 3월 6일부터 두 달간 행정예고를 마친 후 규제심사가 진행 중인 「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반영된다.
검사 대상 유해성분은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44종(타르·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 20종(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으로 지정됐다. 시험법은 WHO, ISO 등 국제기구 표준시험법을 참고하여 마련됐으며,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앞으로 시험법 마련에 따라 검사 대상 유해성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위원회는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유해성분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위원회 출범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의 과학적·객관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담배 유해성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은 규제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