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조달청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입찰 담합, 원산지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된 5개 업체 중 1개사는 고발 조치됐으며, 나머지 4개사에는 총 7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조달청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여한 A사가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사전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사전 담합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달청은 담합의 중대성과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허위 표시, 직접생산 기준 및 계약 규격 위반 등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저지른 4개사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으로부터 총 7천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담합은 선량한 기업의 공정한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공정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해 공정하고 상생하는 조달시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누구나 쉽게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달행정 실현을 위해 엄정한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