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정부가 장기 임대 후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총 1713호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주택을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한 뒤, 최소 6년 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모델이다.
입지 여건이 우수한 중형 평형 아파트가 중심이며, 장기 거주 안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경기 오산 소재 든든전세 내부와 외관/사진=국토부 제공
이번에 모집하는 1713호는 크게 ▲든든전세 유형 1534호(이 중 665호는 비(非)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179호(전부 분양전환형)로 나뉜다.
수도권 지역에 1475호가 집중 공급되며, 서울 80호, 경기 1111호, 인천 284호 등이다.
공급방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되는 든든전세형과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대상의 월세형 매입임대2 유형으로 구분되며, 소득·자산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한 유형도 포함되어 있다.
분양전환형이 아닌 일반 임대형도 동시에 모집하여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했다.
분양전환 시에는 입주자가 일정한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200%) 및 자산 기준(3억 54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통장 없이도 입주가 가능하다.
만약 분양을 원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전세형은 최대 8년(6+2년), 월세형은 최대 14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와 분양 시점(6년 후)의 감정평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분양 시 감정가액을 상한선으로 정해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공급 주택 위치는 6월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