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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비만치료제 사용 제한 권고…“의사 처방·허가 범위 준수 필수”
  • 기사등록 2025-11-14 1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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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사용 연령이 확대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와 관련해 청소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사 처방과 허가 범위 준수를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4일, 해당 약물이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이고 체중이 60kg을 초과하는 청소년 비만 환자에게만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과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 처방 가능한 전문의약품”이라고 밝혔다.

 

GLP-1 치료제는 인슐린 분비 증가와 식욕 억제 등을 통해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며, 성인 비만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소년에게 투여할 경우 성인보다 담석증, 저혈압, 췌장염 등의 부작용 발생률이 높고 위장관계 이상도 자주 나타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은 체중 감소와 위장 부작용으로 인한 탈수, 영양 결핍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만치료제 리플렛

정부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국 보건소와 의료기관, 병원약사회에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협력해 각급 학교를 통해 가정에 리플릿을 안내하고, ‘함께학교’와 ‘학부모On누리’ 플랫폼에 카드뉴스를 게재해 학부모와 청소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연계해 ‘청소년1388’, ‘e청소년’, 국립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 주요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안전 사용 정보를 알리고, 온라인 포털 메인 배너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해당 약물이 국내 출시된 이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부작용 보고도 늘고 있어 ‘이상사례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부작용 발생 상황을 상시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상담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청소년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의약품이 본래 목적대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 가정과 교육 현장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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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14 11: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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