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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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렌터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사용기한(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인한 차량 내구성과 안전성 향상, 중소 렌터카 업체의 경영 부담 완화, 소비자 요금 절감 등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함께 고려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렌터카로 사용하는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는 9년의 차령이 적용된다. 아울러 차량 교체(대폐차) 시 기존에는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 차량만 신규 등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고 후 2년 이내 차량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한편 차령 완화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차종별 운행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 기준이 신설됐다. 경형과 소형은 25만km, 중형은 35만km,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km를 초과할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고, 중소 렌터카 업체의 부담을 줄여 업계 활력을 높이는 한편, 소비자 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형차의 월 렌트 요금이 신차(1년 차) 52만 원에서 4년 차 38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차령 연장은 추가적인 요금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소 렌터카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행거리 제한 도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균형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은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