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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익정보·구매 강제·무동의 판촉…프랭크에프앤비, 공정위 제재
  • 기사등록 2025-11-02 13: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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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버거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게 허위·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물품 구매를 강제했으며,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에프앤비의 불공정 가맹사업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목동점의 매출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한 예상 수익 분석표를 포함한 가맹안내서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단 한 개 점포의 짧은 기간(약 4개월)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보다 과장된 수익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체 33개 가맹점 가운데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3300만 원에 불과했지만, 프랭크에프앤비는 월 4000만~8000만 원의 매출과 28~32%의 영업이익률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했다. 또한 배달비를 매출에는 포함하고 비용에는 제외해 이익률을 부풀렸으며,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허위 기재해 신뢰성을 높이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인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1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크·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구입강제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이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 제한이나 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품목들은 일반 공산품으로 시중에서 동일 품질의 대체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본사를 통한 구매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이 과정에서 약 9~22%의 차액가맹금(약 1억40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인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4억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프랭크에프앤비는 2023년 5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사은품(미니블록)을 증정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행사 종료 후 비용을 일괄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판촉물 비용을 사전 동의 없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제1항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과도한 통제 행위를 엄정히 제재함으로써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보호하고, 가맹점주의 자율적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산업 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 11월 비피알에서 사명을 변경했으며,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1044억 원, 가맹점 수는 591개다.

 

이번 제재는 가맹본부의 불투명한 영업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점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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