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유치원 급식시설과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등 3만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실시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점검 결과 집단급식소 8곳, 위탁급식업체 3곳, 식품판매업체 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곳 등 총 15곳이 적발됐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내역/자료제공=식약처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으로 나타났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매회 1인분씩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식품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급식소 등에 대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국 2564명의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조리식품과 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가공식품 1건에서도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와 그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관리하는 구역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급식과 학교 주변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안전관리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