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원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원건설산업은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수행 과정에서 허위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고, 산업재해 비용 전가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 5일과 2021년 10월 6일 각각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현지터널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 규모 중 약 35억6000만 원(3565백만 원) 상당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허위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후 발주처에는 제외된 공사까지 자사가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의 하도급 관리계획 기준(입찰금액 대비 82% 이상)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하도급 금액 비율을 낮추기 위해 실제 하도급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해,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의 취지인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하도급 계약서에 ▲추가 작업 및 민원 처리비용 ▲산업재해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의 비용 등을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 밖에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특약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대등한 협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하도급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관급공사 낙찰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를 축소 기재하는 불공정 관행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산업재해 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까지 적발·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책임 회피 관행에도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