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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로 방해, 이제는 과태료·벌점까지…긴급차량 통행 제도 전면 개선 - 국민권익위, 소방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신속 출동 위한 실효성 확보 나서야”
  • 기사등록 2025-10-13 17: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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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 중인 119/사진=경제엔미디어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앞으로는 과태료뿐 아니라 운전면허 벌점까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긴급차량 출동 지연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대책이 포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일반 차량은 이들의 통행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출동 중인 긴급차량의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앞서 끼어드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1025건 가운데 42.5%(436건)는 출동 중, 27.9%(286건)는 환자 이송 중에 발생했다. 긴급차량의 출동 지연이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우선 소방차 진로 방해 등 출동 지장 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제안했다. 또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소방자동차 길터주기 실천요령/자료제공=소방청

긴급차량 양보 의무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긴급자동차 관련 문항을 확대하고, 위반 제재 기준에 대한 운전자 교육도 강화된다. 아울러 지자체 조례와 연간 홍보계획을 통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도 마련한다.

 

출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 간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권익위는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지원·협력 규정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및 정책적 지원 근거를 확보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가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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