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사진=IPC 제공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매각해 얻은 78억 원 규모의 재산 환수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의 토지 31필지를 매각하여 취득한 부당이득금 약 78억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해승(1890년 6월 22일~미상)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는 등 귀족 지위와 특권을 누린 인물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그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점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는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시 호원동 인근 토지 13필지 환수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다. 당시 대상 토지 31필지의 매각대금 환수는 소멸시효 등 법리 검토가 필요해 소송을 유보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대법원은 친일재산 국가 귀속과 관련하여,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상 토지 31필지의 환수 가능성을 재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들이 이해승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이 확인되었고, 후손이 이를 1999~2006년 및 2013~2014년 사이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을 포함해 철저한 소송 수행을 통해 친일재산 환수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