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앞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이라도 안전성이 확보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관광업계의 현장 요구를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결과,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사진=IPC 제공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이라도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을 거친 경우 도시민박업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거주 중인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과 함께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종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30년, 그 밖의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돼 등록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주택 규모나 시설이 양호하더라도 단순히 준공 연한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등록이 불가능했다.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를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물까지 동일하게 규제받아, 업계와 시민들 사이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인된 노후 건축물의 등록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선안을 지난해부터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올해 2월에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세부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5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혁신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해당 사안을 공식 발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번에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안전진단 전문기관·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건축기술사 등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노후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선택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에 한정된 도시민박업 대상을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사업자에게 안전 및 위생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