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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개 온라인쇼핑몰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 조치 - 도로 연결된 섬 ‘도서산간 요금’ 부과 적발…소비자 부담 해소
  • 기사등록 2025-10-07 11:52:28
  • 기사수정 2025-10-07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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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온라인쇼핑몰이 연륙된 도서(섬)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6개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연륙도서 지역의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3개 사업자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자동 부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도시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 표시 화면(배송지: 백령도)/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대상 사업자는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 2025년 7월말 운영 중단) 등이다. 이들 중 12개 사업자는 이미 시스템을 개선해 시정을 완료했으며, 쿠팡은 올해 안에 개선을 마칠 예정이다.

 

연륙도서란 육지와 교량, 방파제, 노두길(간조 시 노출되는 길),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을 의미하며, 2024년 기준 국내에는 103개의 연륙도서가 존재한다. 

 

문제는 일부 온라인쇼핑몰이 택배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산간 지역 목록’을 그대로 시스템에 반영하면서 발생했다.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입력한 배송지의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도서산간 목록과 일치 여부를 자동 판별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연륙도서와 인근 도서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택배사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도서산간 지역으로 인식되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충청남도·전라남북도·경상남도·인천광역시 등 10개 시·군·구 내 37개 연륙도서 소비자가 이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13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해 연륙도서 지역에 추가배송비가 자동 부과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사업자들은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와 동일한 우편번호를 사용하는 도서지역 정보를 삭제하거나, 도로명 주소 및 행정안전부가 부여한 건물관리번호(25자리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로써 실제로 도로로 연결된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불필요한 추가배송비를 부담하는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추가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음에도 이를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고지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만적 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연륙도서 거주 소비자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부담해온 추가배송비 문제를 바로잡은 것으로, 생활물류 서비스의 합리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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