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전 분야에 걸쳐 규율을 강화한다. 동시에 안전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는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가 후속 세부안을 마련해 금융권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 신용도 하락, 소송·제재에 따른 영업 차질, 주가 하락 등으로 투자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권 건전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심사 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한도성 대출약정의 감액·정지 요건에 ‘중대재해 발생’을 포함해 전 은행권으로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PF 보증)는 기존 ‘일률 감점’ 방식에서 벗어나 5~10점 차등 감점을 적용하고, 반복적·심각한 사고 기업은 보증등급을 하향하거나 보증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ISO 45001 인증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율을 최대 0.20%포인트까지 우대한다.
보험 부문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경우 책임보험·건설공사보험 등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하고, 안전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는 보험료를 5~10% 할인한다.
정책금융기관도 안전설비 투자 기업에 금리우대(산업은행 최대 △0.8%포인트)를 적용하고,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안전경영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한다.
자본시장 차원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거래소는 중대재해 발생 및 관련 형사판결 내용을 즉시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도 재해 현황과 대응조치를 기재하도록 했다.
ESG 평가에는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필수 반영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 기준이 되는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사회적 신용’ 항목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안전경영 수준은 이제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 신용과 투자수익성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규율 강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해 중대재해를 줄이고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