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학원장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고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5년 8월 말 기준 381건으로 852.5% 급증했다.
이번 사건은 A씨(학원장)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입을 축소하며, 벤츠 차량까지 사용하면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사례다. 더불어 개인 채무 감면을 위해 ‘새출발기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금융권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아들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시키는 과정에서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지원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누어 고등반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변경했고, 벤츠 차량 3대 중 1대는 처분하고 나머지 2대는 부모 명의로 변경한 뒤 모친 명의 차량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구청으로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부정수급했으며,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2억2천만 원의 채무 감면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위원회는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