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9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피해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자, 경찰은 수사·예방·차단을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사진=IPC 제공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누적 피해액은 79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었으며, 발생 건수는 1만6561건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인터넷 사기와 메신저피싱, 투자 사기 등 기타 유형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메신저피싱, 웹 기반 연애사기, 몸캠피싱 등 각종 피싱 범죄뿐만 아니라 인터넷 직거래 사기,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까지 집중 단속한다. 범죄자금 세탁, 조직원 모집, 개인정보 DB 제작·유통,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 수단 공급 행위도 전방위 추적한다.
또한, 범죄에 활용되는 전화번호와 계좌는 ‘범정부 통합대응단’과 협업해 실시간 차단된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범행수단 차단과 피해 예방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 400명의 전담 수사 인력이 증원돼 투입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피싱 범죄는 교묘한 신종 수법으로 피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다시 일어설 의지까지 빼앗는 악성 범죄”라며, “경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상향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종합대책’의 첫 후속 조치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연계와 실시간 범행 차단 체계를 통해 피싱 범죄 근절에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