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태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IPC 제공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현재 평균 228일에서 오는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월 1일 발표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제안을 후속 조치한 것이다.
그동안 산재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면 특별진찰,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 평균 228일이 소요됐으며, 일부 사례는 최대 4년까지 걸리기도 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절차 간소화와 재해조사 기능 강화가 핵심이다.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다수 발병 직종에 대해 DB 기반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를 적용해 처리 속도를 높인다.
내장인테리어목공, 환경미화원 등 32개 직종은 특별진찰 없이 바로 심의를 받게 된다.
또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예를 들어,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이 해당된다.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산재노동자는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 없이 재해조사만으로 처리된다.
재해조사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근골격계 질병 전담 조직은 전국 64개 지역본부·지사에, 직업성 암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전담 조직은 서울본부에 각각 마련된다.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AI 기반 산재 판단 가이드라인도 구축해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지원한다.
산재 불승인 후 절차도 개선된다. 2026년부터는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상소 기준도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산재 처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