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화금융사기,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불법스팸을 매개로 한 다중피해사기 발생이 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28일 최근 기관 사칭이나 온라인 대출 광고 등을 위장한 불법스팸으로 고액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용자 스스로 주의와 신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가 ‘불법스팸 온라인 사기 피해’에 대해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사진=픽사베이 제공
다중피해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지는 사기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허위·과장 수익을 내세운 금융투자사기(투자리딩방), 이성적 호감을 이용한 로맨스스캠, 대리구매 요구 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노쇼) 등이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안내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클릭 금지 ▲출처 불명의 발신자와 통화·응답 자제 ▲유선상 개인정보 제공 금지 등이다.
이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불법스팸 즉시 신고 ▲스팸 번호 차단 ▲번호 삭제 등을 들었다.
특히 인터넷주소가 포함된 의심 문자 수신 시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해당 문자가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기존 음성·문자 스팸에만 적용되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선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 스팸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상관없이 앱을 통한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스팸은 앱뿐 아니라 문자·음성 기반의 휴대전화 간편 신고,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 118 상담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차단시스템에 활용돼, 신고가 많을수록 차단 속도와 정확도가 향상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 및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며, 공공기관 사칭·스미싱 사례를 공유하는 등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개선과 이용자 교육을 통해 다중피해사기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