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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하루 앞두고…방통위 “시장 혼란 막기 위한 대응 체계 가동 중” - TF 지속 운영·이통3사 교육 강화…“이용자 피해 최소화할 것”
  • 기사등록 2025-07-21 1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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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PC제공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 시장 혼란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사전·사후 대응책을 이미 마련했으며, 폐지 이후에도 신속한 대응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단통법 폐지 이후 방통위의 준비 부족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은 데 대해, 방통위는 “해당 보도는 사실의 일부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미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유통망 교육과 계약서 개정 안내, 이용자 보호조치 등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7월 둘째 주부터 주 2회 이상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3사와의 임원 간담회(7월 7일, 11일), 유통협회 간담회(7월 14일)를 통해 폐지 이후의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신규 계약서 양식 도입 ▲불완전판매 방지 ▲이용자 정보 제공 강화 ▲유통망의 편법 영업행위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제도 변화에 따른 이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SNS, 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주의사항과 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방통위는 대응 TF를 주 2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국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의 유통망 교육 및 전달 현황도 폐지 하루 전인 21일 재점검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통 현장의 목소리와 이용자 민원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새로운 유통질서가 왜곡되거나 혼탁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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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7-21 16: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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