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성장호르몬 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해당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미지=식약처 제공
성장호르몬 제제는 일반적으로 뇌하수체의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특발성 저신장증 등 특정 의학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 의약품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인식해 오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해당 의약품은 전문의의 판단 아래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할 경우 거인증이나 말단비대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인 사용 중에도 주사 부위 통증, 출혈, 타박상 등의 이상반응이 흔하게 보고되는 만큼, 사용 시에는 반드시 허가된 용도와 방법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환자 및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주제로 카드뉴스, 영상, 리플릿 등을 제작·배포해 왔으며,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과대광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투여방법과 주의사항, 부작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전국적으로 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연계해 이상사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이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적정하게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피해(사망, 장애, 진료비 등)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며, 관련 상담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 내에서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적극 안내하고, 성장호르몬 제제에 대한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박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