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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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3월 12일 현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총 2509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금년 중 총 7회에 걸쳐 총 5157건을 심의하고, 그 중 가결 2509건, 부결 1606건, 적용제외 667건, 그밖에 이의신청 기각 375건으로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가결된 2509건 중 2353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15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4만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 등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만8087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6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5556건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지난 3월 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을 받아 이 중 177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으며, 현재까지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98호라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