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철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를 통해 이른바 ‘슬링건(Sling Gun)’, ‘스피어건(Spear Gun)’으로 불리는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한 달간 약 3700건을 적발해 통관을 보류하고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슬링건·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서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 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 동향이 확인되면서 추진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해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특송화물(박스 개봉)에서 적발된 물품/사진=관세청 제공
적발된 물품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명칭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제품은 격발장치가 부착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1m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감정 결과, 해당 물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이 불허되며,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외형상 고무줄 탄성을 이용한 단순 구조의 레저용 장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가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반입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 물품에 대한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 및 소지가 금지된 품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포화약법 제11조 및 제73조에 따르면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통관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법 무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