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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급증…지난해 50만건 돌파 - 민간 중개거래 4.5배 증가
  • 기사등록 2026-01-22 1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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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천431건을 기록해 처음으로 50만건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23만1천74건 대비 119% 증가한 수치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2024년 5.95%에서 12.04%로 상승하며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은 전년 7만3천622건에서 32만7천974건으로 약 4.5배 증가해, 공공 중심이던 전자계약이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부동산전자계약에 대한 안내를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도입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 교체 등 서비스 안정성도 강화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이 기존 통신사(휴대폰)·아이핀·공동인증서 등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국민이 평소 사용하던 인증수단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이용 시 안전성·편리성·경제성 측면에서 체감 가능한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으로 무자격 중개를 원천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을 방지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관공서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며,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도 면제된다.

 

경제적 혜택도 있다. 전자계약 이용 시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0.1~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이번 포상은 2024년 11월부터 1년간의 전자계약 활용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대상(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김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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