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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궁궐 사적 유용 의혹’ 김건희 여사 종로경찰서 고발
  • 기사등록 2026-01-21 16: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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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21일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으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의 국가유산 관련 행위 전반을 조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종료돼 경찰에 인계된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가유산청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기사 관련 사진=유튜브 '주진우 라이브' 화면 캡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통령의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넘어, 국가 공식행사로 추진되던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행사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시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휴관일에 사적 차담회를 열고, 경복궁 근정전 사전 점검 시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정상적인 관리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실의 권한과 영향력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행위를 저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및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위반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사적 차담회 진행 당시 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국가유산청 직원을 배제하고 행사가 이뤄지도록 방치한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위해제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감사 조치에 따라 궁궐 등에서 활용되는 재현 공예품 등 정부미화물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이 특정 개인이나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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