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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캐시미어 함량 허위·과장 광고한 온라인 의류업체 17곳 제재 - 공정위, 시정명령·경고 조치…소비자 환불 등 피해구제 병행
  • 기사등록 2026-01-15 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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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겨울 의류의 충전재와 원단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제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 등에 사용된 솜털 및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 또는 과장해 표시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곳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14곳에는 경고 조치가 부과됐다.

 부당광고 세부 유형

이번 조사는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패딩의 솜털 함량이 표시 내용과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착수됐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거위털 패딩 제품이 구스다운 표시 기준인 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구스다운’으로 광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에도 솜털 함량이 75%에 미치지 못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으로 광고하거나, 솜털 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행위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부 겨울 코트 제품에서는 캐시미어 함유율을 과장해 표시한 사례도 드러났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우모(羽毛) 제품은 전체 충전재 중 솜털 함량이 75% 이상일 때만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거위털 제품은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충전재가 두 종류 이상이거나 부위별로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함량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해당 업체들은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과 안내를 실시하고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겨울철 의류 구매 시 핵심 정보인 충전재와 원단 함량 표시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신속한 시정과 피해구제를 위해 의류 플랫폼과의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운영하고, 일상 소비와 밀접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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