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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6-01-14 1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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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 민물장어(중국산 등)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 유통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민물장어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기사 관련 참고 사진=해수부 블로그 갈무리

이번 단속은 살아있는 활민물장어뿐만 아니라,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등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손질 민물장어(필레)와 냉동 민물장어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유통 단계에서 이뤄진다. 

 

특히 가공 후에는 육안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의 특성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입체적인 단속도 실시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지며, 온라인에서는 네이버쇼핑 등 통신판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이 적극 활용된다.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참여하며, 육안 식별이 어려운 손질 민물장어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법 등 과학적 분석 기법을 활용해 원산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나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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